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등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는 12일 삼성 관계자 등 130여명의 계좌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이 창구를 방문하지 않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가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
김수남 차장검사는 “계좌추적 명의자는 130여명 정도 되고 이들이 삼성증권에 개설된 계좌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계좌추적할 분량이 많아지고 있다”며 “현재 살펴보고 있는 계좌들은 대부분 삼성증권 계좌”라고 말했다.
그는 “130여명의 계좌 명의자가 대부분 삼성 관련자”라며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좌, 계좌번호를 확보한 계좌 말고 추가로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살펴볼 계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굿모닝신한증권과 우리은행 등과 관련 5∼6페이지 분량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금감원으로부터 5∼6페이지 분량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계좌추적과 관련해 살펴볼 자료가 많은 것 같다”며 “현재 30여명을 투입해 계좌추적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대변인)은 이날 “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된 4개 계좌가 개설될 당시 금융실명법이 위반됐다”고 밝혔다.
홍 관리관은 “4개 계좌 모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중)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와 정황 증거를 확인한 결과 계좌 개설 때 김 변호사가 지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조만간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금융감독당국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했을 것”이라며 “실명법 위반 조사결과에 대해 반박이나 재조사를 의뢰할 의사가 없고 문책 역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조용철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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