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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 독성평가 방식 전환

산업폐수의 유해화학물질 및 중금속이 수생 동식물 등 공공수역 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산업폐수 관리는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산업발달로 인해 사용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속히 증가,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유해화학물질은 세계적으로 10만여종, 국내 3만9000여종이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400여종의 신규물질이 수입 또는 제조되지만,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29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폐수의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을 통합 평가하고 수용체 중심의 수질관리를 위해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생태독성이란 폐수가 실험대상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 독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이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통해 산업폐수 배출시설을 관리하게 되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도입, 운영해 오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 다량 사용하는 35개 업종(전체 82개 업종)에 적용되며, 2011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 적용된다.

기준치는 외국의 기준, 국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강산업시설, 도금. 염색. 합성염료제조 시설 등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청정지역내 배출시설과 공공처리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설정됐다.

한편 환경부는 생태독성 원인물질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저감방법 및 저감기술, 각 사례별 대응방안 등을 수록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 등 공공 전문기관의 지도하에 기준 초과 사업장의 신청에 따라 생태독성 기술지원도 실시하게 된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