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린(아일랜드)=오미영기자】아일랜드의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함께 있는 홀리 패밀리 내셔널 스쿨(Holy Family National School)을 찾았다. 이 학교는 아일랜드의 리버밸리 로드에 위치해 있으며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아일랜드 정부 16세까지 무상교육
아일랜드 국민의 대부분은 4세부터 18세까지 교육을 받는다. 이중 의무교육 기간은 16세(중학교 과정)까지며 정부는 이 기간에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비는 평균 1년에 30유로며 학부형은 학생들의 교복과 책가방만 준비시켜 주면 된다.
이 학교 교장인 마크 커닝햄은 “사립학교의 교육비는 공립에 비해 다소 비싸다”면서 “교육 내용은 공립과 사립이 비슷하지만 사립학교가 다소 체계적으로 이뤄져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낸 부모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미혼모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의 자녀에게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돈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리바아,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등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아일랜드 학생들과 동일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일랜드의 유아원과 초등교육에서는 아일리시어·영어·역사·사회·지리·수학·체육·시각미술·음악·연극 등 10여개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외국인과 경제적으로 소외된 가정에 지원
그러나 아일랜드의 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위해 평상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아동들의 미술 활동을 돕는다.
커닝햄은 “정부는 각 학교에 1년에 4000유로를 지원해주며 각 학교는 이 지원금을 편부모 가정의 아동이나 학교의 유지보수, 학용품 구입비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보조금으로 9명의 보조교사를 고용, 장애아를 돕거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생활영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 홀리 패밀리 내셔널 스쿨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부문은 △외국인에 대한 재정지원 △장애 학생을 위한 보조교사 채용 △학생에 대한 필기구 지원 △이동 도사관 운영 등이다.
그는 또 자신의 학교의 경우 20∼21% 정도가 편부모 가정이라면서 이들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자 부모중 한명만 있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아일랜드에서는 가족의 개념은 넓으며 누구도 ‘싱글맘’ 등 부모중 한쪽이 없는 가정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곳 학교의 2004년 이후 학생 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이민자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2002년 503명, 2003년 509명 등 지금까지 500명대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이들의 모든 교육은 학교에서
아일랜드의 법규는 학생의 등하교는 부모가 책임진다는 것. 그러나 대부분이 맞벌이인 이곳의 경우 부모들은 베이비 시터를 고용하거나 친척 등 보호자를 통해 자녀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유아원생 부모의 대부분이 20대 후반이고 맞벌이 가정이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의 모든 교육절차를 살펴주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육아를 피하지 않는다. 아일랜드에서는 사교육이라는 개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교육은 학교에서 이뤄진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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