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와 17개 은행들이 2000억원에 달하는 휴면예금을 1300만명의 원래 권리자에게 이체를 시작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7일부터 이체가 시작돼 법률시한인 내달 4일까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휴면예금·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 청구하면 찾을 수 있다.
이번 휴면예금 이체 시행으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중 30만원 이하의 금액은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될 전망이다.
한편 휴면예금·보험금 보유 여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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