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은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학사모 측은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학사모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을 강행했고 그 중 하나인 ‘수능등급제’는 여론의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제도는 같은 등급내이면 그 점수 격차가 있는 데도 같은 성적으로 처리돼 대학응시생 간의 변별기준이 없어지고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선이 무너져버린다”고 지적했다.
학사모 측은 이어 “이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하게 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학사모 측은 지난해 12월 수능 원점수와 수능 등급구분점수 공개를 신청했으나 “학생의 동의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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