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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복장애아 교육 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시각과 청각 장애를 동시에 가진 장애아동(중복장애아동)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교육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제도 정비와 실태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청각 중복 장애 아동은 시각장애 아동이나 청각장애 아동과는 다른 그들만의 장애특성이 반영된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UN장애인권리협약 등에도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시청각 중복장애아동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중복 장애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중복 장애아동 교육 전문교사도 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미국의 경우에는 1967년 헬렌켈러 국립센터(HKNC)를 설립, 시청각 중복 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위 경우도 국립특수교육종합연구소에서 시청각 중복 장애인 연구 담당자를 두고 교사 연수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7년 말 현재 전국에는 중복장애아동 총 31명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남학생은 16명, 여학생은 15명이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