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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형 47년만에 무죄선고

북한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6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조 사장과 이 사건에 연루,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양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61년 군부세력이 혁신계 진보성향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 관련법률을 소급 적용해 처형하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한 것이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