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6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조 사장과 이 사건에 연루,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양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61년 군부세력이 혁신계 진보성향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 관련법률을 소급 적용해 처형하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한 것이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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