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6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일본과 한국을 오가던 선원으로 민족일보 관련자들에게 편지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양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적용된 특별법이 차별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는 등 문제점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조씨가 정당 또는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 그 자체가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시 ‘일반인’이었던 조씨를 조사한 뒤 제정 전 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회단체는 일정 조직체계와 일정한 인원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등의 일정한 조건이 있으나 영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민족일보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활동한 만큼 사회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1961년 군부세력이 혁신계 진보성향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 관련법률을 소급 적용해 처형하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한 한국 최초의 필화 사건이다.
당시 조 사장에게 적용된 특수범죄에 관한 특별법에는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법률로 “정당·사회단체 주요간부로서 반국가 단체에 고무 찬양 동조하는 자를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 사장에 대한 사형 집행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조 사장의 동생 용준씨와 양씨는 지난해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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