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선불 교통카드 소득공제..인적사항 등록해야 혜택

올해부터 티머니, 마이비 등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는 교통카드 발행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선불식 교통카드의 사용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돼 매월 교통카드 발행회사가 교통기관별 사용금액을 집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명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국세청이 29일 밝혔다.

공제방법이 변경되는 선불식 교통카드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하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티머니 카드, 마이비 카드 등이며 아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비 카드 등은 월 사용금액이 5000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하철공사 등이 발행하는 정기승차권도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지금처럼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방법이 바뀐 선불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카드발급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불식 교통카드에 대한 연간 사용금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수록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5000원 이상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공제방법이 변경돼 5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확대돼 종전보다 각각 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현재 교통카드 회원 수는 725만명이고 보급된 카드 수는 3400만장이며 기명화된 카드 수는 93만장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