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민국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지난 25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평가 보고서에는 한국이 유엔 등에서 권고한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도 일부 제한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또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생명공학 발전에 따른 관련자 인권 보호 법제 정비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시설 수용자의 인권개선도 시급하다고 인권위는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남녀임금 격차,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폭력 행사자 처벌 강화, 아동체벌 문제, ‘왕따’와 입시 위주 교육 등 아동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했으며, 정부가 자원 투입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관련, 인권위는 빈부격차 확대, 고용불안정, 실업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상황이 다른 권리의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비정규직 차별이 여성 차별과 결합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며,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무상교육의 확대, 건강보험 수혜 확대 등의 정책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인권위 보고서는 결혼과 노동 등의 이유로 증가하는 이주자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법제 정비 및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인종주의적 성격이 있는 일상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가 향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해야 할 사안으로는 ▲국제사회 인권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고 ▲국제인권조약 이행 의무 준수 ▲인권교육의 강화 ▲유엔기구의 권고이행 및 미가입 인권협약 가입 등을 명시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번 보고는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처음 도입된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약칭 UPR)’ 대상국가에 대한민국이 포함됨에 따른 조처로, ‘보편적 정례검토’는 유엔이 회원국들의 인권상황 평가를 위해 4년마다 한번씩 제출받는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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