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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 공장 수질 조사



2006년 경기 이천지역 지하수에서 우라늄 함량이 미국 수질 기준치를 55배나 초과한 사실이 드러난 뒤 환경부가 뒤늦게 이 지역 맥주, 소주 공장의 수질조사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18일 지하수를 사용해 음용제품을 제조하는 이천지역 ‘기타샘물 업체’를 대상으로 원수와 완제품 모두에서 방사성물질이 함유돼 있는지 여부를 다음달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8년 대전지역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된 이후 환경부는 1, 2차에 걸쳐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량 실태를 조사해 왔다.

2006년 2차 조사 때 경기 이천시 대월면 장평1리 마을 상수도에서 신장질환을 유발하는 우라늄이 미국 기준치(30㎍/ℓ)의 54.6배인 1640㎍/ℓ가량 검출됐다.

당시 정부는 식수 사용 중단 조치를 내렸으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인근 지역 음용제품 공장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하토양 조건에 따라 인근 지역이라도 방사성물질 함유 수치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곳이 오염됐다고 해서 주변지역의 오염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방사성 물질이 자연적으로 함유된 물질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음용할 경우 국민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므로 중장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3차 조사에서도 전국 45개 시·군 115개 마을 상수도 중 5개 지점에서 우라늄이, 52개 지점에서 라돈이 미국의 수질 기준(우라늄 30㎍/ℓ, 라돈 4000pCi/ℓ)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9년 1차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고함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대전, 춘천지역 38곳에 대해 시범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4개 지점에서 우라늄이, 25개 지점에서 라돈이 미국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전 유성구 하학동 676번지, 15번지, 외삼동 안말, 외삼동 273-1번지 등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라돈은 앞선 대전시 유성구 4곳을 포함 대전 15곳, 강원 춘천 동산면, 신북읍, 신동면, 남산면 등 10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에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해 음용중단, 폭기장치(물 속에 공기를 불어 넣어 라돈을 제거하는 장치)설치, 대체음용시설 확보 등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