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별(단독) 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개별주택가격이 생각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된 개별주택가격의 이의 신청을 전국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7일부터 곧바로 시작한다.
재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주택가격은 올해의 경우 △7∼28일 개별주택가격안 주택 소유주 열람 및 의견 제출 △4월30일 가격 공시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그동안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은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또는 우편·팩시밀리로말 할 수 있었다.
또 올해 새로 산정,고시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도 인터넷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안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나 각 자치구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에 접속해 소유 주택의 주소를 치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신분 확인절차를 거쳐 곧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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