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사회에서도 ‘여초(女超) 현상’ 해소를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차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 소지 등으로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최근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연구가 완료됐다”며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 문제를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또는 행정안전부(옛 중앙인사위원회)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무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전국의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74%, 중학교 64%, 고등학교(일반계고) 42%였고 서울은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 비율이 무려 83%에 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는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10∼20년 이내에 남교사의 비율이 10%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원이 초·중·고등학교의 남자 교원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지난 2월 29일까지 서울시내 초·중·고 학부모 1056명을 대상으로 ‘남교사 할당제’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0.6%가 찬성했으며 현재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들의 73.9%가 찬성했다.
또 학부모의 87.1%, 교원 89.5%가 ‘교원의 성비율이 균형 있게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동조했으며 반대 의견은 학부모 12.9%, 교원 10.5%에 그쳤다. 학생은 찬성 63.5%, 반대 36.5%로 나타났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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