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두번째 민자도로인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출자지분을 전량 매각한다고 1일 밝혔다.
제3 경인고속화도로는 시흥시 도리동에서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까지 길이 14.3㎞에 왕복 4∼6차선도로다.
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토지보상비가 2002년 계획 당시 806억원에서 지난해말 현재 2976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나 재정난을 가중시킴에 따라 제3경인고속도로㈜에 출자한 지분 28.67%(442억원)를 매각, 토지보상비로 사용할 방침이다.
도는 제3경인고속도로㈜의 제 1주주이고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나머지 6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도는 30일까지 국민연금 등을 대상으로 입찰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6월 중순까지 매각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출자지분을 매각할 경우 대략 747억∼1313억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분매각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제3경인고속도로 미수용토지를 매입하는 동시에 지방채(800억원)와 차입금(500억원)을 갚을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매입이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용지보상비가 올라갔고 이로 인해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빌려와 충당했으나 이자부담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분매각을 통해 보상비를 충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완공될 제3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제2연육교(영종도∼송도신도시) 및 송도해안도로(송도도시∼남동공단)와 직접 연결되고 시흥시 월곶IC에서 영동고속도로, 도리JC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목감IC에서 서해안고속도로와 각각 접속, 장차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jwyoo54@fnnews.com 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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