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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뱅크’,산은법·KIF법·지주사법 개정해야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주도권 싸움, 법률 개정 등의 문제가 얽히면서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안대로 산은지주회사 출범하거나 ‘메가뱅크’안이 추진되더라도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금산분리를 추진하고 있어 산업은행법 개정, KIF법 제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 복잡한 법률관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18대 총선이라는 변수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갈 수 도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복잡한 법률 개정 선행돼야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민영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묶어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는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며 “지주회사 지분의 일부를 매각한 자금으로 새로이 정책금융을 담당할 ‘코리아인베스트먼트펀드(KIF)’를 세우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률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산업은행법 개정이 문제다. 산은은 ‘산업은행법’이란 법률에 기초해 만들어진 금융회사인 만큼 민영화를 위해선 법률 개정이란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적금융기능을 담당할 코리아인베스트먼트펀드(KIF) 관련법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산업은행의 매각을 위해 덩치를 줄이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식으로 출자한 공기업 지분을 처리하는 데도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한국전력 관련법에 따르면 산업은행(29.95%)을 비롯한 정부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하지만 산업은행이 민영화하면 ‘정부 51% 이상 지분 보유’ 규정을 맞출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의 전제조건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산업자본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은행 지분을 더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어 PEF뿐 아니라 산업자본(개별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현재의 4%에서 10% 정도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한 모든 사전적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금산분리 완화나 산은지주회사 출범을 위해서는 지주회사법 개정도 불가피하다.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은 보험, 증권을 은행과 동일한 잣대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이 원활치 못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을 묶는 ‘메가뱅크’안을 검토키로 해 실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작업도 늦춰질 전망이다. 특히 금융위가 제조업 중심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관련 부처와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갈 길 바쁜 민영화 “산 넘어 산”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둘러싸고 금융권이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은 뒤 “(메가뱅크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메가뱅크’에 대한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그라나 산은 민영화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위는 4월 중 금융위 안을 정하고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통해 부처별 의견을 모은 뒤 6월 중 산은법을 개정해서 7월 중 민간 중심의 지배구조로 바꿀 계획이다.

특히 법률 개정 등 실무작업에 들어가면 정부의 안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금산분리 원칙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문제다.

현대증권 구경회 애널리스트는 “현재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에 동의하는 것은 한나라당 뿐으로 오는 9일에 예정된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의석 수의 과반수를 획득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