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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경찰청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는 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IC∼신탄진IC간 134.8km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2006년 9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이후 두번째로 법정 공휴일인 공직선거일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

경찰은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이고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상행선의 경우 밤 11시까지 운영된다”며 “선거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