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화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했을 경우 은행이 이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K씨(53)가 수취인계좌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금의뢰인(원고)이 수취인 예금계좌(보이스피싱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 수취인이 이체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보이스피싱에 따른 이체금)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수취은행(피고)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1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과납된 세금 85만원을 돌려받으려면 585만여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중국인 Z씨 명의 계좌로 585만여원을 송금했다.
뒤늦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된 K씨는 Z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K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는만큼 Z씨는 K씨에게 10%를 제외한 52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K씨는 법원으로부터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Z씨 계좌에서 526만여원을 돌려받았으나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 Z씨 계좌가 개설된 W은행을 상대로 “585만여원을 돌려달라”며 또 다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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