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광고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청소년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시 50% 할인’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강모씨(39)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2006년 7월 병원 홈페이지에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광고를 게재·홍보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의료법 제25조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의료법의 해당 조항은 ‘본인부담금’에 한정되며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과 같은 비급여진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해당법조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등이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비급여 대상 진료에 대해 본인이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유인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의 50% 할인 광고 행위는 환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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