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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스쿨 심사 서류 증거보전 각하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서류에 대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선대, 영산대, 청주대가 “로스쿨 심의 관련 서류들에 대한 위ㆍ변조 및 폐기 우려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해당 심의 관련 서류들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고 공공기록물을 무단 파기하거나 손상시켰을 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학들의 주장이나 염려만으로 증거보전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또 “로스쿨 인가와 관련한 심의자료가 폐기될 방침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심의 서류들이 폐기될 염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이같은 보도만으로 증거보전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선대 등은 지난 2월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뒤 심의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삼으며 대학별 심사평가결과표 및 법학교육위원별 심사평가결과보고서 등 심사 서류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