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주도적으로 범행 모의를 했었다면 강도상해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강도상해와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전모씨(22·여)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7년 4월26일 밤 11시께 군산시 월명동 공원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3명과 함께 ‘강도짓을 벌여 생활비를 마련하자’고 모의, 다음날 새벽 4시30분까지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함께 있던 중학생 곽모군(15) 등 2명은 피해자 강모씨(60)를 따라가 폭행, 지갑을 빼앗고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전씨는 당시 비대한 체격 때문에 곽군 등을 뒤쫓아가지 못해 곽군이 강씨를 폭행하던 현장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전씨가 있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강도상해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범행한 4명 가운데 유일한 성인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고 중학생 3명과 함께 3시간 정도 돌아다니다가 막상 범행 직전에 이르러 마음을 바꿀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없다”며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곽군 등이 강도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뒤쫓아 갈 때 피고인이 단지 ‘어?’라고 반응했을 뿐이라면 강도상해죄 실행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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