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미수범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범행 7개월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1일 손님을 가장, 부녀자 혼자 일하는 술집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살인 미수)로 이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11일 새벽 1시 35분께 서울 은평구 A씨(56·여)가 운영하는 술집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척 하다 흉기로 A씨를 3차례 찌른 뒤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담배꽁초를 떨어뜨렸고 경찰은 담배꽁초에서 이씨의 DNA를 확보했으나 이씨가 흉기 등에 지문을 남기지 않아 사건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던 무렵 이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2시께 도봉구 방학동 모 술집에서 혼자 일하던 여주인 B씨(52)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 풀려났다.
이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던 경찰은 이씨의 체액이 지난해 강도살인 미수현장에서 확보된 담배꽁초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통보받아 이씨를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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