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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은 독립투사·민주화인사 구금시설..법무부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부는 ‘감옥(監獄)’으로 갔다”(X), “‘수감자(收監者)’가 출소해 두부를 먹었다”(X)

법무부가 교정관련 용어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교정행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거나 수용자의 인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감옥이란 용어는 현재의 형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했던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일제침략시절 독립투사를 구금하거나 민주화시대에 민주인사를 구금하던 시설로 인식돼 있다.

또 현재의 범죄인을 구금해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시설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며 현행 교정관계 법령에도 부합하지 않아 ‘교정시설’이나 ‘교도소’ ‘구치소’가 올바른 표현이다.

수감자의 경우 ‘수용자(收容者)’ 또는 ‘재소자(在所者)’와 사전적 의미는 같지만 감옥에 갇힌다는 의미로 오인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교도관(矯導官)’의 전 용어 간수(看守)는 일차적이고 단순한 구금 수행자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교정공무원의 직업적 자긍심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다만 교도소에서 행형(行刑)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일컫는 법률용어 ‘교도관’과 일제침략 시절 만주군 부대에 배속됐던 일본 군대 지도관을 지칭하는 북한어 ‘교도관’은 한자까지 같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소자 사이에서도 ‘감옥’은 죄를 짓고도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며 “교도관이라는 용어가 북한어 뜻으로 쓰일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