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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매몰지, 침출수 오염 정밀조사 착수(종합)

환경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으로 대규모 가축 매몰이 진행된 지역에 대해 2차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22일 현재 AI 발생지역은 5개 시군, 17개 농가이며 약533만2000수의 닭과 오리가 매립됐다.

환경부는 우선 매몰지 주변 지하수오염 영향정도, 침출수 및 악취 발생여부 등 환경 관리실태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분석결과가 나온 30곳 지하수 중 김제 2곳과 순창, 영암 각 1곳에서 질산 농도가 기준치(음용수 10㎎/ℓㆍ생활.농업용수 20㎎/ℓ)를 초과해 최고 29.2㎎/ℓ로 측정됐다.

그러나 질산은 동물의 사체와 배설물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립된 조류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지하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질산의 기준치가 넘은 이유가 축산 분뇨나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것인지 조류 매립의 영향인지는 불분명하다”며 “일단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의 지자체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놓았으며 해당 지점의 지하수를 추가 채취해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주1회 매몰지 주변지역 지하수를 채수, 분석하고 AI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확인되면 관정폐쇄 및 비상급수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 등의 지하수, 악취관계자 및 전문가로 현장조사단을 구성, AI가 최초 발생한 김제 지역에 대한 침출수 및 악취 처리 등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하수 등의 AI 바이러스 잔류 여부를 조사중이다.


아울러 매몰에 따른 장기적인 토양 및 지하수 환경오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매몰지역 토양, 지하수에 대한 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하수를 음용하는 살처분 매몰지역 주민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배수관로 465㎞ 및 정수, 배수시설 각1개소를 긴급 설치하기 위한 국고 498억원(6개 시군, 104개 마을)지원을 기획재정부 등에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매립시 사용하는 비닐규격, 생석회 살포 등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매몰기준 및 환경오염 방지조치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 농수산식품부와 법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