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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때 손학규 지지 문자 조직적 발송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당내 경선에서 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수 만명의 선거인단에게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경기영어마을원장 이모씨(63)에게 벌금 200만원을, 전 경기도부지사 정모씨(63)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자메시지 발송을 공모한 홍모씨(30)와 전모씨(41) 등 손 후보 선거캠프 운동원 5명에게 각각 벌금 120만∼400만원을,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장모씨(53)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홍씨 등은 지난해 9월14일 대통합민주신당 울산·제주지역 경선을 하루 앞두고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인 M사에 발송비 350만원을 주고 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울산지역 경선선거인단 7만1076명의 휴대전화로 "유일한 본선경쟁력 민심후보 손학규! 이명박을 이겨 보답하겠습니다" 등의 손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후보의 핵심 측근인 이씨와 정씨는 이들의 부탁을 받고 발송비 명목으로 각각 350만원과 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 당원인 전씨 등은 지난해 10월 광주·전남 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인 W사에 500만원을 주고 선거인단 9만8781명에게 손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메시지를 19차례에 걸쳐 대량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 발송에 의한 경선운동을 명백히 금지하는데도 당내 경선일 직전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경선 및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그 전송횟수 또한 수십 만 통에 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