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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 소송 “우리 화해했어요”



최근 이혼·양육비 등 가사사건 소송이 판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3월 말까지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한 1심 가사소송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가운데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 조정·화해율(강제조정·화해권고 포함)은 2003년 27.9%(전체 1만1757건중 3279건)에서 2004년 28.5%(전체 1만2676건중 3612건), 2005년 30.1%(전체 1만2051건중 3629건), 2006년 30.5%(1만3095건중 3994건), 2007년 31.2%(전체 1만4855건중 4633건)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3월 말 전체 가사소송 3460건중 35.2%인 1217건이 조정이나 화해로 해결됐다.

판결로 종결된 사건 비율도 2003년 22.6%, 2004년 25%, 2005년 28.7%, 2006년 31.0%, 2007년 32.8%로 꾸준히 늘었지만 올 들어 3월 말까지는 32.8%로 조정·화해율보다 낮았다.


서울가정법원 홍창우 공보판사는 “판결로 종결된 가사사건 중에는 공시송달 사건이나 친자관계 사건 등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정·화해율은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화해율이 증가한 것은 가정법원의 역할이 고유기능인 재판보다 가정내 분쟁에 적극 개입해 구성원간 갈등을 완화하고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는 후견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홍 판사는 “가사사건은 분쟁이 은밀하고 비합리적이며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권리실현이나 의무이행관계가 지속되는 특성을 지닌다”며 “따라서 변론절차를 통한 판결보다는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 상담과 설득 등을 통해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