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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가정폭력, 이혼사건의 절반”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난 서모씨(35·여)는 2006년 3월 한국에서 중국 국적의 조모씨(28)와 재혼했다. 남편 조씨는 결혼 직후부터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서씨를 폭행했고 서씨는 이로 인해 같은해 7월과 이듬해 1월 유산을 겪어야 했다. 서씨는 폭행 후유증으로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서씨는 기관의 도움으로 지난 13일 이혼 판결을 받았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가정 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여성 상담 사례는 948건에 이른다. 가정 폭력 등으로 이혼한 사건은 전체 이혼사건(1961건) 가운데 절반(47.9%)에 이른다.

또 가정 폭력과 관련 공단이 법률 구조에 나선 사례는 2004년 2708건에서 2007년 3154건으로 늘어났으며 관련 민사 소송 금액도 2004년 1105억원에서 2007년 1216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상자별로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이 812명(86.3%)으로 가장 많았고 모·부자 가정, 기타 한부모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가사·호적 사건이 전체 사건의 91.3%(859명)를 차지했으며 기관별 법률 구조 건수는 대구 지부가 142명(14.9%)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부(109명)와 대전지부(93명) 등 순이었다.

공단은 2003년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에 대해 무료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3월부터는 13세 미만 남자아이도 구조 대상에 포함시켰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