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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유족, 형사보상권 인정

1960년대 초반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뒤 47년이 지나 무죄판결을 받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조 사장의 유족들과 조씨를 도운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양실근씨(76)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씨는 당시 사건으로 218일간 구금당하고 사형 집행으로 사망했으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형사보상법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양씨 또한 927일간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청구권이 인정된다”며 조씨 유족들에게 6287만원을, 양씨에게 1억3979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민족일보 사건은 1961년 군부세력이 혁신계 진보성향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 관련법률을 소급 적용해 처형하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한 한국 최초의 필화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 사장에 대한 사형 집행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조 사장의 동생 용준씨와 양씨는 지난해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올 1월 무죄가 확정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