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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당, 쇠고기·쌀 원산지 공개 의무화

이르면 다음달부터 모든 식당은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공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자를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 등으로 규정했다.

원산지표시 대상 식품에는 △소,돼지,닭,축산물가공품을 이용해 구이,탕,찜,튀김 등으로 조리해 판매되는 것 △쌀과 곡류 등을 혼합, 조리 판매하는 밥류(떡,죽,면,식혜 제외) △배추를 주원료로 절임,양념혼합 과정 등을 거쳐 발효시켰거나 가공한 김치 등을 포함시켰다.

이는 모든 종류의 식당이 취급하는 소,돼지,닭,쌀,배추김치류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쇠고기 원산지나 종류 한 가지만 표시하지 않으면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속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6월 중 공포되면 쇠고기는 즉시, 쌀은 6월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는 12월 22일부터 적용된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