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일부 농촌마을에서 이장이 주민들로부터 수고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 등에 ‘금품수수 금지’ 조항 신설을 지자체 관할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장 수고비는 과거 이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을 때 지역민 민원 심부름이나 마을 대소사를 처리하는 데 대한 보답으로 마을 주민들이 봄, 가을에 곡식을 거둬줬던 것으로 일명 동회비 또는 수곡(收穀), 통·이장 경비 등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이장 수당을 100% 인상하고 각종 혜택을 늘려 이장 수당을 현실화했고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이장 선출을 위한 선거까지 치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장 수당이 이처럼 현실화되면서 상당수 농촌마을은 이장 수고비를 폐지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관행으로 남아 소득 없는 노인층이 대부분인 농촌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제도는 준조세적 성격이기 때문에 즉시 폐지돼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 지자체 관련 조례에 별도로 ‘금품수수 금지’ 조항 및 통·이장 해촉 사유에 ‘통·이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금품 등을 모금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토록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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