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협의매수 시행에 따라 대구·경북권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매도신청을 다음달 11일까지 접수, 매입에 착수했다.
이번 토지매입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국가가 우선 매입,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토지공사가 매입업무를 대행하며 총 매입규모는 625억원에 달한다.
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조정가능 토지와 집단취락 해제지 및 주변 토지, 지자체 등이 추천한 토지, 매입후 녹지로 조성함이 바람직한 토지 등이 우선 매입대상이다.
매입순위는 매입대상지역, 환경평가, 이용용도, 도로접면, 중심도시 인구규모, 소유자의 소유기간 등 분야별로 세부기준을 적용해 결정한다.
매입절차는 토지소유자가 매도신청을 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매입대상 및 순위를 결정하며, 매입대상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해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토지소유자에 통보한 후 매입협의가 성립되면 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매도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및 토지·임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등을 구비 토공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공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문의하거나 토공 홈페이지(www.lplus.or.kr)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토지상의 정착물은 매수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올해부터 토지와 함께 매수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매수신청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1차 접수기간 중 매도신청이 매입규모에 미달할 경우에는 연중 매도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협의매수를 통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046억을 투입, 663필지 1226만7000㎡을 매수했다.
/대구=kjbae@fnnews.com배기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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