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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정 예고

판매회사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펀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에도 펀드 판매가 허용된다. 또 합리적인 성과보수 체계가 정착되도록 펀드 성과가 공인 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성과보수를 허용하고 보수지급도 연 1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을 만들어 25일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펀드 판매회사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에도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후순위전용펀드만 편입이 가능한 후순위채권을 모든 펀드가 10% 한도 내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모사채와 무보증사채는 제한 없이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인과 법인의 투자액이 각각 10억원, 20억원 이상인 공모 펀드에 대해서는 지수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연 1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자기자본규제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증권사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100을 곱한 수치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이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된다.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BIS 비율규제를 받던 신탁업에 대해서도 NCR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운영위험액 산정방식도 전면 개편해서 운영위험액이 기존의 25%에서 12∼18%로 낮아지고 기업 M&A나 투자은행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는 비상장 주식을 시장 위험액 산정대상으로 분류해서 위험값(12%, 24%)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의 100% 차감은 위험값 100% 적용과 거의 같은 수치였다.

또 지급보증 및 대출채권 취득 등은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하되 3개월 이하로 기업금융업무와 연계된 경우에는 개별 위험액(위험값 1∼24%)을 적용하는 것으로 낮아진다.


현행 NCR 비율 공시방식은 금융투자업자의 정확한 부채상환능력 또는 위험감내 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NCR 비율이 위험감내 능력이 높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NCR 비율외에 위험액 차감후 순자본을 함께 공시함으로써 재무건전성에 대한 투자자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내 10개사와 외국계 3개사 등 총 13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자기자본규제 개편에 따른 영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NCR 비율은 평균 54%p 상승했고 위험액 차감후 순자본 절대 규모는 2조1000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개편되면 자기자본 투자 등 기업금융업무 투자 여력이 대폭 증가해서 IB 업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chan@fnnews.com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