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에 생존해 있는 켈로부대원에 대해 한국국적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4일 한국전쟁 당시 중국 영해에서 첩보활동을 벌이다 생포된 후 중국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에 거주하는 켈로부대원 장근주씨(77)와17일에 면담했는데 그가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해 현재 법무부에서 가능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장씨가 켈로부대에 입대할 당시의 국적은 북한이며 이후 중국에서 무국적자로 살아와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엄밀하게 말해 국적 회복이 아니라 취득”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어 “켈로부대가 미군 소속이어서 국방부에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장씨의 주장과 중국 재판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감안해 보면 켈로부대원이 맞는 것 같다”며 “켈로부대원 여부는 국방부에서 최종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장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참전용사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1951년 7월 미 극동군사령부 예하 13개 켈로(KLO)부대 중 하나였던 호염(湖鹽)부대에 입대해 활동하다 그해 9월 중국에서 체포돼 14년간 복역한 뒤 65년부터 중국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5년 전 신장암 판정을 받고 현재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장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한국 방문은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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