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은석)는 26일 숭례문 화재 당시 문화재 화재예방시설 점검표 및 점검일지를 허위로 꾸며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서울 중구청 녹지과 소속 채모씨(37)와 최모씨(43)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숭례문 화재 발생 이후인 지난 2월 13일 국회 문광위 소속 심재철 의원으로부터 ‘문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결과’를 요구받자 숭례문, 환구단, 성제묘 등 서울시내 문화재들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꾸며 제출한 혐의다.
최씨는 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출근한 것처럼 직원 출근부를 허위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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