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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하마 ‘美 특허 괴물’ 다시 기승



전자업계에 미국산 ‘특허 괴물(Patent Troll)’ 경계령이 다시 내려졌다.

‘특허 괴물’은 제품을 만들지도 않으면서 보유중인 특허를 무기로 다른 제조업체에 침해소송을 거는 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는 기술기업들을 일컫는다. 주로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서 활동하는 기술 집약적인 IT벤처기업들이 ‘특허 괴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특허 괴물’들은 길게는 8년 가까이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같은 국내 IT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기업 램버스는 국내 D램업체들과 진행중인 특허침해 1심 소송의 승리를 현지 언론 등을 통해 호언장담하면서 최근 하이닉스 등에 대한 첫 배상 청구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닉스는 미국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질 경우 램버스에 특허권 사용료로 연간 5100만달러(한화 500억원) 혹은 주당 11센트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이닉스가 판매한 D램 중 기술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별도 손해배상액을 램버스에 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만간 미국 법원에서 1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1심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램버스가 미국 언론을 상대로 마치 소송에서 이미 이긴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0년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램버스를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하이닉스와 램버스간 1심 재판은 지난 2005년에 시작됐다.

램버스는 이후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난야 등과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해왔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램버스의 1심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별도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IBM에 이어 미국 내 특허보유 2위 기업으로 ‘특허 괴물’들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삼성전자는 미국의 IT기업 ‘인터디지털’과 2세대(2G) 휴대폰에 대한 특허권 항소심에서 고전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중재법원은 삼성전자에 2005년 판매분에 대한 로열티 1억 3400만달러를 인터디지털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인터디지털은 GSM, WCDMA관련 4200여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노키아 등의 통신업체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으며 발목을 잡고 있다. 이 회사는 노키아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분쟁을 통해서도 각각 2억5300만달러와 2억8500만달러의 로열티를 챙겼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