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유흥주점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5년 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재떨이로 황모씨의 이마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밟는 등 3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970년대 양은이파를 조직해 전국 폭력조직을 3분 해온 조씨는 지난 80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15년을 만기 복역하고 신앙간증 이후에도 금품 갈취, 해외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모두 7차례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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