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난방비도 8월 인상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이어 오는 8월부터 지역난방요금과 연탄값도 올라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오전 국회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지역난방요금과 연탄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난방요금은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올 상반기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정책에 따라 인상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지역난방 사업자들의 적자규모가 누적되고 있어 요금조정 시점인 8월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열 공급 규정에 따르면 지역난방요금은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분을 감안해 매년 2월과 5월, 8월, 11월에 지역난방 사업자가 지경부에 ‘열 공급 규정 변경신고’를 제출하고 요금인상 인가를 받는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1월 유가 급등을 반영해 열 요금을 7.96% 올린 뒤 지금까지 동결했다. 올해 상반기 신고에서 난방공사는 총 10%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지경부에 신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에 난방열의 50%를 생산하는 LNG 가격은 난방공사 도입량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올 상반기 18% 상승했다.

이를 감안할 때 난방공사는 8월 정기 요금인상 신고에서 최소 10%의 인상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지경부는 한자릿수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난방사업자는 전기·가스 사업자와 달리 국고 보조가 없기 때문에 요금 동결에 따른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8월 요금인상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연탄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일한 연료로 가격을 현실화해 연탄수급 안정과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 중이다.


석탄 생산원가는 t당 15만∼23만원인데 판매가격은 t당 8만원에 불과해 작년과 올해 각 3390억, 2965억원의 탄가안정 대책비가 투입됐다.

지경부는 향후 2∼3년 내에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다만 인상 시기와 규모는 서민 부담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연탄이 저소득층 생계형 연료라는 점을 감안,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에 연탄 구매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연탄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