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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가축법 개정땐 車 관세 보복당할 수도”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야권의 주장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돼 한·미 무역마찰이 생길 경우 자동차 분야가 보복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축법개정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미국이 보복조치를 하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자동차 분야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민주당 이시종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것(자동차 분야 보복)은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전기제품은 거의 관세가 없다”면서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보복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대수가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본부장은 “미국의 보복이 예상되는 분야가 어디냐”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칙상 쇠고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쇠고기를 미국으로 수출하면 우리 쇠고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쇠고기를 전혀 수출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분야에서 찾게 되는데 전문가(패널)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아픈 부분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복에 들어가는 절차가 따로 있다”면서 “상대방에서 제기를 하고 패널에서 상대방의 손해액수를 도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과징금 형태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그러한 사례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호르몬 사태에서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중국과 무역마찰을 벌인 ‘중국산 마늘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 측에서 휴대폰을 수입금지했고 하루에도 몇 백억원씩 손실이 초래되는 등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봉착했다”면서 “당시 중국은 WTO 비회원국으로 ‘막가파’ 식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그대로 작동한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