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개 사육장에 분뇨배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면적 60㎡(약 18평·80여마리 사육)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해당 시·군·구에 다음달 27일까지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의 범위에 소·돼지·닭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 방치된 개 사육시설에 일정기준을 적용하는 사실상의 첫 환경대책이다.
만약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처리시설 설치기준은 천장·바닥 등 방수재 사용, 구조물 안전재료 사용, 악취방지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및 퇴비 저장조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야 한다.
환경부는 사육농가의 처리시설 설치 편의를 위해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현재 개 사육농가는 전국 약 72만가구에서 약 230만마리(2005년12월말 현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중 신고대상은 약 33%인 77만마리로 추정된다.
그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냄새,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발생해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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