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들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옷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의 휴대용 동영상 채증장비 도입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2개월 전부터 헤드캠을 비롯해 신체착용 동영상 채증 장비 관련 외국자료를 수집했으며 최근에는 미국 EHS사에서 개발한 ‘VIDMIC’ 제품을 긴급 수입, 성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품은 경찰관의 어깨나 옷깃에 부착해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소형 촬영장비다.
경찰은 이 제품 도입으로 인한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적 문제, 효율성, 구매 및 예산처리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범운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장비를 부착한 뒤 시민들을 임의로 촬영하게 되면 초상권 침해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현재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