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는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검단지역 상가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의무이용기간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 국토해양부로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서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검단 지역은 부동산경기 과열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서 상가를 분양 받은 주민은 분양 후 4년간 타인에게 매도나 임대가 불가능하다”며 규정폐지를 건의했다.
서구의회는 또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유지·관리비 조달이 어려운 상가주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검단지역 신축 상가 분양자에 대한 의무이용기간 규정도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건의했다.
/인천=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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