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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개발법 표준정관 마련

인천시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표준정관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이 대부분 토지소유주(조합)에 의한 민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총회, 임원구성, 의결기준 등을 포함한 표준정관 제정에 나서 군·구와 기존 조합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후 이달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조합들간의 환지방식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고, 원주민 주거대책 확보대책도 정관에 첨부되어 민간업자들의 도시개벌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마련한 도시개발사업 표준정관에는 △정관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할 것 △조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조합원의 권리·의무 고지 및 공고사항 게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 조합원이 추진사항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주민 주거대책 확보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표준정관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시는 군·구 등과 함께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할 경우 별도로 정관을 만들 필요 없이 이를 수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