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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억원 농수축산물 밀수품 적발

지난달 추석을 맞아 관세청이 실시한 농수축산물 밀수 특별단속에서 총 79건, 107억원 규모의 밀수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8일 관세율이 각각 270%, 222.8%로 높은 건고추와 인삼류를 다른 수입품 속에 숨겨 들여오거나 콩, 낙지 등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수출용 원재료로 건고추를 수입한 뒤 국내에 불법 유출해 팔고는 고추씨, 다진 양념 등으로 저질 고춧가루를 만들어 수출해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부정 환급받은 사례와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 소금인 양 원산지를 둔갑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인삼이 9건, 34억500만원어치로 가장 많았고 낙지 및 오징어(6건, 17억1400만원), 녹용(1건, 10억3500만원), 고추(10건, 4억93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수입 농수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유통에 대해서도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위반업체 41개를 적발하고, 이중 10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7개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렸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