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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No” 수능 감독관에 금속탐지기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1월 13일 2009학년도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는 시험 대리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을 보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뿐 아니라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에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한 자,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 응시 때 시간별로 정해진 선택과목에 응시하지 않는 자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교과부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고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시간을 정해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특히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모든 복도 감독관에 보급하며 시험실에 비치된 사물함 등 물품함 내부 확인도 강화키로 했다.

적발된 2008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는 휴대폰 소지 36명, MP3 소지 5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7명, 4교시 선택 과목 미준수 15명,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명 등 65명으로 시험성적은 무효 처리됐다.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은 휴대폰을 비롯해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 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일체의 전자기기다.


한편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를 14일부터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한다. 센터는 부정행위를 신속하게 접수, 처리해 최우선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른 민원과 별도로 분리, 추진되며 시험일인 11월 13일까지 운영된다.

또 교과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지방경찰청 등은 내부 대책반을 구성하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