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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조건부대출 상환 연장 만기 지나면 적용안돼



정부가 10·21 부동산대책으로 내놓은 처분조건부대출 상환기한 연장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기간 연장, 거치식 대출 상환기한 연장 등에 대해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늘고 있다. 사례를 통해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한 연장은 소급 적용되나.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한 연장 시행일 현재 만기가 남은 대출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기한 연장 시행 이전에 종전 만기기준인 1년이 경과했다면 종전 기준이 적용돼 가산금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현재 기존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하지만 기한 연장이 시행(11월 예정)된 이후에 팔아야 한다. 가령 새 집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1년 6개월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기존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 된다. 그러나 내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이 시행된 후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현재 2주택 보유기간이 1년 1개월된 사람은 앞으로 11개 월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거치식 대출 상환기한은 어떻게 연장되나.

▲대출 상환기한 연장에 대해 현재 세부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치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돼 있다. 직업이 일정하고 거치 만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원하면 은행이 거치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수요자들이 대출금을 갚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거치기간이나 상환기한 등을 연장해 주고 나중에 안정적으로 받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치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줄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대출 조건을 승계받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상환연체금을 물다가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연체금은 환급받을 수 있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투기지역이 해제되고 나면 축소조건부 대출 이행 의무가 없어져 그 후엔 연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