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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출근 과실사고` 대체 교통수단 없으면 업무재해

출근길 운전자가 본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새벽 2시40분께 자가용을 몰고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집에서 직장인 구리공판장으로 출근하던중 남양주 금곡중학교 부근에서 도로변 카센터 간판을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는 강씨의 운전부주의가 원인이었다.

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회사에서 출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닌 자가용을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강씨는 “새벽 시간대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정승규 판사는 “강씨는 통상 새벽 1시 무렵 집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고 회사가 지급하는 월 17만원의 교통보조비로는 택시로 출ㆍ퇴근하기도 곤란하다”며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피한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외형상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업무 성격이나 근무지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