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27일 유명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배달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택배 배달원 유모씨(37)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6년 9월∼10월 사이 J씨 등 유명 연예인 4명에게 퀵 서비스로 필로폰 등 마약류와 주사기를 보낸 뒤 ‘돈 2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관련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다.
유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 마약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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