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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도 외국인 학교 설립 허용



앞으로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국내 학력이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규정이 제정되면 국내 외국인학교가 체계적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게 돼 우수한 외국인 학교 설립 촉진과 함께 기존 외국인학교(전국 46교, 1만993명 재학) 질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규정에 따르면 종전 교과부 지침에 의해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던 외국인 학교 설립이 외국인, 외국의 종교법인 등 비영리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까지 확대된다.

또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기준은 해외거주 3년까지 허용된다. 다만 내국인이 지나치게 늘어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학교 설립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국인 비율은 학교 정원의 30%로 제한된다.

기존 해외거주 경험이 없어도 입학이 허용되던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 소지자는 내국인으로 분류, 해외거주 3년 이상 거주 경험이 있어야 입학이 가능하다.

외국인학교 졸업생도 국내 학력으로 인정된다. 교육감에 의해 ‘학력인증학교’로 지정받은 외국인학교 졸업생에게는 국내 학력을 인정토록 해 그동안 국내 상급학교 및 대학진학이 어려웠던 화교학교 등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했다.


다만 내국인이 국내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어·국사 수업 각 연간 102시간 이수 등 일정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면접 등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고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 외국인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법령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학교 등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폐쇄까지 가능하게 해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 보호와 외국인학교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는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