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 등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수용자 자살 사고와 관련, 직권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마다 평균 구금시설 수용자 17명이 자살로 사망함에 따라 수용자 생명권 보호자원에서 직권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자살 징후를 보이는 수용자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 구비 여부 ▲자살 우려자에 대한 상당제도 구비 여부 ▲자살시도자 발견 때 응급조치 여부 등과 관련한 인적·물적 시스템을 중점 조사한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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