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갑 및 포승 등 보호장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법은 수감자의 재범 방지와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법원이 그 동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을 명령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 동기와 직업 등 피고인에 관한 조사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인 ‘통보’만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보호관찰소가 법무부 소속으로, 사법부인 법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장이 법원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법원이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송부케 한 판결문 등본 등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내도록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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