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부를 주축으로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주범으로 꼽히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막기 위한 법률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당국자는 17일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유관부처와 함께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 1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면담에서 “(삐라 문제와 관련)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단속, 자제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삐라 살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민간단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대응해왔다. 하지만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 삐라살포를 강행해왔고 이는 곧바로 북한군부를 자극하는 기폭제로 작용하며 남북경색 심화를 유발했다.
정부 당국자는 “삐라살포 자체는 현행법상 단속할 규정이 없지만 그 행위에 수반되는 여러 과정중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일단 수소를 채운 대형풍선을 띄우는 방식의 삐라 살포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를 포함,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저장능력 50㎥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수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런 법을 적용하면 임시적으로는 단속을 할 수 있겠지만 단체들이 법규 내로 규모를 줄이거나 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면서 “또 법을 적용하려면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일일이 쫓아다녀야 하는데 민간단체가 사전에 알리고 하지 않을 경우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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